소개글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건개요
□ 기초사실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의 수락내용
□ 결 론
본문내용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 금을 수령함. 피심인 스스로도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대웅제약의 구체적 사례
피심인 본원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2005. 5월경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신규랜딩의 대가로 피심인 부지 매입경비 마련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대웅제약의 임원에게 요청하여 2005. 12월 대웅제약이 1억원의 기부금을 피심인에게 수납함. 1억원 중 5천만원은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 나머 지 5천만원은 시립보라매병원에 이체함. 또한 피심인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병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웅제약에게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처방 대가 로 임상연구 진행경비 제공을 요청하여, 대웅제약이 2005. 8월~11월경 사이에 23백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제공함.
한편, 대웅제약은 위와 같이 거래와 관련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이들 대형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유선 또는 공문으로 기부요청을 받고 기부금을 제공 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기부요청 공문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기부금 제공 강요사실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