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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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 집권과 지방분권제도
가. 중앙집권의 특성
나. 지방분권의 특성
다. 지방재정 조정제도

2. 재정자립도 확대 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도입
나. 지방소비세의 도입
다.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효과 : 행정안전부 발표
제주도로 본 지방이양 정책

3. 교부금
가. 교부금이란
나. 교부금의 유형

4. 교부금의 효과
가. 교부금 유형별 효과
나.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다. 비대칭 Flypaper Effect

본문내용

나.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소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소비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으로서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원 신설 요구에 대해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소비세이기도 하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도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역시 우선 주민의 추가부담이 아니라 기존의 부가가치세 10% 중에서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역 간 불균등성 문제는 외국수입분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지만 국내생산소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역 간 불균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고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하는 안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지방교부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소비세는 배분기준이 인구 면적 등 단순한 지표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자주재원이지만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부족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이전재원이므로 재정운용의 자주성에 큰 차이가 있다.

는 2000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10% 중 1%를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 징세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결과를 세수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동시에 계산한 자료이다. 물론 징수지 기준일 경우 서울, 울산 등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세수 증가율이 높지만 모든 지역에서 세수증가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주성이 높아진다.

지역 간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일부는 징수지 배분기준으로 배분하고 일부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역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
지역별
예상 세입(A)
지방세수 총액 (B)
예산총액 (C)
(A/B)×100
(A/C)×100
서울
744,056
6,204,198
8,924,257
11.99
8.34
부산
115,527
1,431,715
2,744,160
8.07
4.21
대구
76,053
931,264
1,983,198
8.17
3.83
인천
131,989
1,015,241
1,975,390
13.00
6.68
광주
39,154
484,269
1,269,409
8.09
3.08
대전
37,131
555,673
1,085,589
6.68
3.42
울산
150,474
465,113
1,021,299
32.35
14.73
경기
385,025
4,331,141
10,601,568
8.89
3.63
강원
23,661
498,120
3,570,900
4.75
0.66
충북
48,857
474,337
2,336,275
10.30
2.09
충남
98,407
633,788
3,388,552
15.53
2.90
전북
43,342
530,669
3,261,095
8.17
1.33
전남
67,058
562,045
4,656,397
11.93
1.44
경북
111,983
948,694
4,903,539
11.80
2.28
경남
116,435
1,060,249
4,831,593
10.98
2.41
제주
8,980
234,895
1,100,004
3.82
0.82
출처: 이삼주, 지방소비세도입의 정책과제, 지방세 2003. 제1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효과(징수지배분기준)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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