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학]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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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경제학]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형 생활주택 개관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도입경위
1.2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
1.3 2009년 ‘8.23 전세대책’ 및 ‘9.10 추가 규제완화’ 주요내용
2. 수요와 공급
2.1 수요
1) 1인 가구의 증가
ㄱ. 가구원 수의 감소
ㄴ. 1인 가구 분포
2) 소형 주택 수요 증가
2.2 공급
1)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ㄱ. 공급확대를 위한 인 • 허가 및 분양절차 완화
ㄴ. 건설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완화
ㄷ. 공급확대를 위한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2) 공급 동향
3 . 전세난과 도시형 생활 주택 도입 영향
3.1 긍정적 영향
1) 전세 수요의 흡수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3.2 부정적 영향
1) 수지타산 불균형
2) 주거의 질 저하
Ⅲ. 결론

1. 도시형 생활 주택도입의 타당성 진단 – 수요 진단
2.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의 바람직한 방향성 진단 – 공급 진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표는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령별 거주 주택 유형에 관한 자료 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주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50대 중 후반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20대와 60대 이상의 인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의 표는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30대 중반까지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이전에 살펴본 표에서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30대 초반 이하의 인구는 전, 월세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 월세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유형은 주로 하나의 단독 주택에 각 층에 세를 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계층의 수요는 대형 주택의 수요가 아니라 소형 주택의 수요 층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인구는 자기 소유의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년 연령대로 일선에서 은퇴하여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방의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과 고령의 도시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 할 때 60세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부분을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연령별 주택 수요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최근의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는 소형 주택의 수요층으로 흡수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2.2 공급동향을 통해 알아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재
1) 도시형 생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추세

ㄱ. 공급확대를 위한 인 • 허가 및 분양절차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상 모두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받아 건설하여야 하나,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인 •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절차를 단순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하려 하였다.
일반 공동주택은 주택법 감리가 적용되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 지정까지 1~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 주택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는 실시하되, 건축법상 감리를 다라 사인간의 계약으로 감리계약을 맺으면 되므로 감리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소형주택의 수익률이 낮아 공급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 입주자모집 • 분양보증 • 분양 등을 거쳐 공급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부 분양절차를 완화하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 당첨 제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사기분양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토록 하였고,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정도 적용토록 하였다.

≪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칙*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 지침 ( 09.04.30)
2. 도시형 생활주택 도서, 서용식 저, 표 참고 (104-105p)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 추진 (09. 9. 25)
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확대 (10. 4. 15)
5.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0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