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방,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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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국방, 군사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키워드 분석 - 국방·군사시설
2. 행정판례등의 개수, 내용 분류
3. 키워드에 따른 판례 검색에 대한 소감
4. 역할 분담

Ⅱ 행정판례의 총괄적 분석
1. 서울행정법원 2008.11. 6. 선고
2006구합32931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2. 헌재 2009. 5.28. 선고
2008헌바1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3. 헌법재판소 2007. 7.26. 선고
2006헌마1164 (군사시설보호법제4조등위헌확인)
4. 서울행정법원 2007. 7.27. 선고 2007구합3961 (손실보상금)

Ⅲ 재미있는 사례 재구성 및 분석
1. 판례 소개
2. 사실관계 재구성
3. 판결결과 요약정리


본문내용
(2) 심판 대상 조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결 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 및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합헌 7:위헌 2). 논거는 다음과 같다.
쟁 점
논 거
징특법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 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 방법과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한방법이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또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징발매매된 날로부터 16년까지이고, 대체로 16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당해 토지의 현상ㆍ이용 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징특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기간의 제한은 징발매도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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