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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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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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

김대중 정부 조세정책 운용

1.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2.조세감면의 축소, 정비
3.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
4.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위한 세제지원제도
5.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 개편
6.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7.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원

김대중 정부 추경예산 편성 내용

김대중 정부 추경예산 편성 내용

노무현 집권 당시 경제상황

노무현 정부의 재정규모

노무현 정부 재정수입

노무현 정부 재정지출

노무현 정부 재정수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본문내용
4.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위한 세제지원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10%) 시행,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10%) 및 과잉설비 폐기 세액공제(3%) 신설 등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
-창업후 2년간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30%)도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후 5년간 50%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

5.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 개편
-간이과세자(연 매출4,800~1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통합하고
-과세특례자(연 매출4,800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6.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토록 하여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원천징수세율은 15%로 인하하여 연간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
(99년:22%, 00년:20%)

7.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원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하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배당제외
익금불산입: 지주회사의 ½ 수준으로 지원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특례제도 계속 존치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부인제도 강화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자기자본의 5배à4배

김대중 정부 추경예산 편성 내용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겠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겪은 경제•금융 위기 등으로 재정운영 여건 자체가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고, 또 지금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 전까지 존재해왔던 기업구조라든가 사회구조와 같은 것들이 IMF 사태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강구책을 마련하였고 정부 또한 구조조정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예산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이한 우리 경제는 국가부도까지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 위기를 맞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회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당초 예산에서 3%인상하기로 하였던 공무원 봉급이 직급에 따라 10~20% 삭감되었으며, 1997년 대비 6.2% 증액하기로 되었던 방위비 0.2%만 증액되도록 대폭 조정되었다.



1998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경제 위기 하에서의 재정운용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7월 들어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하는 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제 2회 추경예산은 1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4,50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에 5,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구조조정 지원에 1조 8,850억원, 고용창출을 위한 SOC 투자에 1조 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275억원, 수해 복구지원에 9,200억원을 계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