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환경운동(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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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환경운동(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정부입장)

1.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

Ⅱ.사대강 사업의 실체

1.환경적 측면

1)홍수예방 목적의 허상

2)하천 수질개선보다는 악화

3)자연생태계 보존의 어려움

2.경제적 측면

1) 일자리창출의 허상

2)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

3) 절차상의 문제

Ⅲ.환경운동 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1. 현재 환경운동 단체들은 어떻게 반대운동을 추진하는가.

1) 시민단체

2) 교수단체 : 운하반대교수모임

3) 종교단체

2. 반대운동의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가?

3. 다가올 6.2 지방선거와 연계된 반대운동

환경운동연합 인터뷰 녹취본


본문내용
3) 절차상의 문제
- 지난 8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거셌던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즉, 환경부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는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졸속이다’, ‘반쪽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졸속'을 이야기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환경영향평가'가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일부에서는 '정부 손 들어주기' 혹은 '명분을 얻기 위한 행정절차'라고도 이야기 되고 있다.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집 마당에 나무를 심을 경우는 최소한 먼저, ’왜 나무를 심으려는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마당 어디에 심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해야 하는 것은 나무를 심은 후의 문제점(나무가 크게 자란 후, 집에 그늘이 지거나, 꽃가루가 번지거나, 다른 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을 생각하고,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고 하겠다.
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아무리 국가발전에 중요하고, 바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예측’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지하철역 하나를 정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2~3년 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회의가 수백 번 열린 영국의 사례를 들어본다. 런던에 지하철역 하나가 생김으로서 그 주변의 인구 이동과 경제적 영향은 물론, 지하철 운행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 따른 런던 시내 전체의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대책을 세운다. 이 경우에 비해 하물며 국토를 종횡으로 가르는 4대강 개발을 2개월의 검토와 열두 차례의 회의로 마무리 했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고 미비했다고 평가되어진다.
◇ 한국적‘환경영향평가’의 현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情)’이 많다고 한다. 남의 부탁을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닌 것에 인색하지 않다. 더구나 그 일과 부탁이 ‘공적(公的)’이라는 측면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통과의례’ ‘형식적’ ‘사후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즉, 한국적 현실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상투적인 결론은 ‘사업성은 국가발전과 미래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못 박고, ‘다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점을 보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번, 4대강의 경우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고, 다만, “준설 공사를 하면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고, “공사 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ℓ)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유하는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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