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공기업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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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공기업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1) 대리인의 개념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
3) 공기업 대리인 문제의 유형
(1)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2) 내부성 문제
(3) 조직 내부적 상호 의존성의 문제
(4) 외부 환경적 대리인의 문제
4)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의 불가피성

제 2 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정부에 의한 통제
1) 주무부처에 의한 통제
(1) 조직 설립의 자율성과 통제
(2) 재정상의 자율성과 통제
(3) 인사상의 자율성과 통제
(4) 법률상의 자율성과 통제
(5)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의 평가
2)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통제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의한 통제
(2) 위원회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
1) 공기업 가격 규제의 의미
2) 일반적인 공공요금 결정기구
3) 우리나라 공공요금 관리체계
4) 공기업의 요금결정 체계
(1) 공기업 요금의 특징
(2) 공기업의 요금결정 방식
(3) 공기업의 요금구조 결정 방식


5) 우리나라 공공요금 결정 및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1) 공기업 요금정책의 문제점
(2) 공기업 요금정책의 개선 방향

* 기타참고자료(공기업 통제 관련 언론보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재정상의 자율성과 통제

- 정부부처형 공기업: 국가재정과 공기업의 재정은 통합되므로 공기업 수입은 모두 국고수입이 되며 공기업 지출은 국가예산의 지출이 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에 따라야 하고 각 지출의 합법성에 대하여 회계검사기구의 검사가 행해진다.

-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 : 재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 채택되어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필요한 추가자본은 채권 발행에 의하여 자기조달을 하는 등 재정적 독립에 의하여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출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그 수지예산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의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예산에 관한 통제: 종래의 예산심의 과정은 중복되고 장기화되어 기업경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이에 따라 현행 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예산 변경시에도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제공하는 재투자기관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요금 결정에 의한 통제: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물가관리 부서 장관과 주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명: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 가격 및 사업요금(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주무부 장관의 관련 공기업의 물품 가격이나 기타요금(수수료 포함)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자금 조달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해서는 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 운영시에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형이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정부
참고문헌
김현조(2005). 공기업관리론. 대영문화사.
이상철(2008).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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