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과 유사성교행위의 법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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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과 유사성교행위의 법적인 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1.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2.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Ⅱ. 유사성교행위의 이해

1.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2. 유사성교행위 정의 관련 판례
3. 유사성교행위 관련규정 개정


Ⅲ. 성폭력특별법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 어린이 성폭력과의 문제
◎ 군내 인권 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해문제

본문내용
2. 군내 성추행에 관한 판단기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그리고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법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관련 범죄는 범행수단, 범행대상,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성요건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수단이나 정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을 판단지침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정형도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군형법 제92조 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판결



3. 군내 인권침해 행위의 특성과 기존 법의 한계

공개 자체를 꺼리는 성범죄의 특성상 군내 성범죄도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일반인들조차 "군에서 가벼운 성추행은 통과의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회 분위기 탓에 병영 내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침묵 속에 묻히고 만다. 그러나 성관련 문제도 인권침해로써 이는 군내의 문제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해서 다수의 관심속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추행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군인의 경우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고 신분 특성상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법1조1항).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로써 군대에서는 이에 대해 규율할 길이 군형법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라는 부분이 보여주듯이 군대 내 강요적 성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단순히 군기문제인가 하는 점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조문의 세분화와 명확화 하는 작업을 통해 이를 규율해야 할 것이다. 같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미 군법과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