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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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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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경기복지시민연대
1.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창립배경
2.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주요활동
3.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위상과 가치
4.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추구하는 가치
5.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조직운영
6. 인터뷰 (with 선지영 간사)

Ⅱ. 경기복지연대 행정사무감사 대학생 모니터 활동단

1. 경기복지연대 행정사무감사 대학생 모니터 활동단 소개
2. 참여예산제도와 의정감시활동 (사전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4. 경기도 상임위원회
5.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6. 방청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지방의회의 권한
※ 경기도의회 현황(총 119명)
- 경기도의회 의장 : 진종설 한나라당 의원
- 한나라당 104명(지역구 97명, 비례 7명)
- 민주당 12명(지역구 9명, 비례 3명)
- 민주노동당 1명(비례)
- 무소속 2명
지방의회는 의결권, 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행정사무감사는 이 중 행정감시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의 집회 및 회기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에 걸쳐 매년 7월과 11월에 진행된다.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6)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보조기관으로서 부지사을 두고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두고 있다.

4. 경기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1) 의회운영위원회(13명, 위원장 정금란)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 의결
-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심사 의결
-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안의 심사 의결

2) 기획위원회(11명, 위원장 김대원)
- 행정(1)부지사 산하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다만, 경기도립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참고문헌
참고문헌
- 오정수 외 1명(2008), 지역사회 복지론, 학지사
- 박귀영(2001), 지역사회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지역개발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경기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http://www.kgwelfare.or.kr)
- 2008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학생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 교육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portal.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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