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외국사례와의 비교
1) 독일
2) 일본
2. 내용분석
⒧ 자격조건
⑵ 등급판정
⑶ 급여체계
⑷ 재원(재원마련방법)
⑸ 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형성과정
⑴ 사회복지정책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정책 의제)형성과정
1) 노인장기요양정책 추진 이전
2) 노인장기요양정책 의제형성기
가. 1990년대 전문가 연구단계
나. 노인장기요양 정책 이슈화 단계
a. 노인장기요양종합대책 제시
b. 노인장기요양 욕구조사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
c.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⑵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과정 (모색기과정)
1) 2003년 3월 추진기획단 설립
2) 2004년 3월 22일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⑶ 2005.5. 당정 협의회
⑷ 2005.9.공청회
⑸ 2006.2. 법안 국회 제출과 공론화 과정
※ 시범사업
4. 문제점 및 평가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
1) 요양보호사란
2)요양보호사 자격
3) 시설(서비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법39조의2)
4)요양보호사 교육과정
① 교육대상
② 감면 대상
③ 교육시간
④ 교육 내용
⑤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2. 문제점
1) 인력수급의 문제점
2)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점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의 부재
4) 불안정한 고용시장 및 그로인한 열악한 근무조건
3. 외국사례비교(일본, 독일)
1) 일본
2) 독일
4. 해결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⑶ 2005.5. 당정 협의회
2005년 2월 실행위원회의 시안이 확정되어 정부에 제출되면서 정부는 실행위원회의 시안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 부처 간 업무협조라는 형식의 부처 간 상호작용을 거쳐 내부 안이 확정시켰다. 정부안의 초안이 결정된 후 당정협조과정을 거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근태(전)의원은 노인장기요양의 법적기반이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항 목
내 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발급여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비용부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국가 부담
-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
-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
관리운영기구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
-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
시행시기
- 중증 노인은 2008년 7월 1일에 시행
·1차시범사업('05.7~'06.3)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
·2차시범사업('06.4~'07.6)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험
·3차시범사업('07.7~'08.6) 원하는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
2004년 8월에 있었던 실행위원회 시안과의 차이점은 장기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점과 대상자 범위에 4등급 이하 중등증 및 경증대상자를 제외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점이다.
⑷ 2005.9.공청회
비록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를 통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법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정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단행본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공동체. 2007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공적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중심으로』.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2004.
박명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행정논총, 제 17집 제 1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바로가기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논 문
왕혁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8.
김할란. “재가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박진영.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확립방안”.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3.
전근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판적 고찰”.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류삼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 한림대 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