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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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판단
1. 관계법령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2.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3. 99년도 법 개정 전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판단
Ⅱ. 부당성 관련 판단
1. 거래거절행위에서 부당성판단
2. 불공정 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평가방법
3. 부당성 평가방법
4. 대법원의 부당성판단
5. 사안의 적용
Ⅲ. 결론
Ⅳ. 반대의견
1. 반대의견1
2. 반대의견2
Ⅴ. 비판 및 평석

본문내용
※공정위 고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영 제5조 제3항)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영 제5조 제3항 제3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결국, 위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는
‘1)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3)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4)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조항에 따른 제7호, 제8호에 의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상품시장- 열연코일 중 자동차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구분하여 이를 거래대상이 아닌 공정 중에 있는 물품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한편, 자동차냉연강판용 열연코일만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시장을 상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
다만, 관련지역시장에 있어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관계를 판단할 때 환율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은 있으나,
그밖에 국내에서 열연코일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은 옳다. 따라서 포스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1.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의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1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함.

단순히 특정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수있다.



C. 거래거절 행위의 용인사유에 해당여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합리적이고 상업상 불가피하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를 거절하게 된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및 경영상태, 경영상 필요, 거래거절 대상의 특성, 시장상황, 거래거절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거래 당시 원고가 참가인(현대 하이스코)에게 공급할 물량 충분했음
그 밖의 사안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사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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