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편의치적(F.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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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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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Ⅱ.편의치적제도의 이점과 문제점

Ⅲ.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Ⅳ. 편의치적 확대에 따른 대안들

본문내용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의 선주들은 소유선박을 그리스에 등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16~17세기 경영국의 선주들이 어로 및 무역제한 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등록한 예가 있으며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영국 선주들이 프랑스의 해상봉쇄 장벽을 벗어나기 위하여 독일에 등록한 예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1812년 전쟁의 와중에서 영국의 나포를 피하기 위하여 포르투갈에 등록한 예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편의치적의 시작은 1922년 미국 선대들이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였다. 1920년대 미국의 선주들은 소유 여객선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하여 파나마로 이적하였으며 재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선주들은 자국 대외중립법 (U. S. Neutrality Law)의 저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선박들을 파나마로 이적하였다. 이 당시 독일 선박들도 나포를 우려하여 파나마로 이적하였다. 특히 미국과 파나마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이 상호 면제되자 Standard Oil of New Jersy를 포함한 몇몇 선주들은 파나마 치적의 재정상 이익에 많은 흥미를 갖고 편의치적을 추진했다. 그 후 1946년 발표된 미국선박매각조례 U. S. Ship Sales Act)는 편의치적제도 이용의 주요촉진제가 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매각된 선박중 150척 이상의 선박이 파나마에 이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1948년 파나마 선대는 이미 515척으로 성장하여 세계선대의 3.4%를 치적하였다.
파나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베리아가 편의치적제도의 공여국에 참여한 것은 1948년의 일이다. 라이베리아는 대출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당권 등기제도를 명문화한 라이베리아 해사법 Liberian MaritimeLaw)을 기초함으로써 편의치적제도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세계 해운에서 자국등록이 비경제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편의치적선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자 파나마, 라이베리아에 이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산마리노, 바하마, 시에라리온, 레바논, 키프로스, 아이티, 소말리아, 오만 등이 편의치적 공여국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 공여국으로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몇몇 국가만이 경제적 이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현재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선주의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홍콩,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이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의 확대에 대응하여 해운 선진국에서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제2선적제도를 비롯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다양한 치적제도를 도입하여 자국선대를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