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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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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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제 1 장 머 리 말

Ⅰ. 헌법상의 지위의 의미

Ⅱ.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1. 의의
2. 미국식 대통령제의 대통령
3.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대통령
4.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5. 스위스식 의회정부제의 대통령
6. 한국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변천

제 2 장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Ⅰ. 국내· 국외 대표기관

Ⅱ. 헌법수호자
1. 계엄선포권
2.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3. 국군통수권

Ⅲ. 국정조정권자
1. 입법부
2. 사법부

IV. 헌법기관구성권자
1. 감사원 구성권
2.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 구성권
3. 헌법재판소 구성권
4. 대법원 구성권

제 3 장 행정권 수반으로서의 지위

Ⅰ. 행정의 최고 책임자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4. 법률안 거부권

Ⅱ. 행정에 관한 권한
1. 행정지휘· 감독결정권
2. 국가대표권
3. 법률집행권
4. 공무원임면권
5. 영전수여권
6. 재정에 관한 권한

Ⅲ. 국무회의의 의장
1.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대통령
2.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구무행위의 효력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5) 계엄의 해제

1) 요건
비상상태가 평상의 상태로 회복된 경우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허영. 전게서, 949면


2) 효과
계엄해제요구가 있으면 모든 행정, 사법사무는 원상태로 복귀하고 군사 법원의 관할은 일반법으로 관할 이전 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계엄법 제 12조 제2항에 의해서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다. 1월간 연장가능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으나, 학문상은 위헌으로 보는 것이 다수적 견해이다. 윗책, 950면


2.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1) 긴급명령권

1)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내란 등을 말함)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2) 긴급명령을 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극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또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긴급명령은 국회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헌 헌법에서 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긴급명령권 발동사례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4건, 제3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건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 1건(제1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993.8.12) 등 16건이 발동된 바 있다. 또한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 9건이 발동되었다.

(2) 긴급경제명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