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문화국가의 원리 관련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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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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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문화국가의 원리)
1.문화국가의 정의
2.문화국가의 내용

Ⅱ.판례 분석
1.사실 관계
2.청구 원인
3.결정 요지
4.이해관계인의 의견

Ⅲ.판례 평석 및 결론

본문내용

1.사실 관계
당해 사건의 피고인 박○성은 2004. 4.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사무실에서 최○균을 내세워 미국 LA에 있는 ○○사(○○, INC)와‘당신의 결혼식에 갔어요(I went to your wedding)’등 108곡에 대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4. 4. 16.경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에게 위 음원을 사용하여 CD 10,000세트(1세트 6장)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를 납품받아 위 최○균을 통해 그 중 일부를 유통시키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정3482).

2.청구 원인
당해 사건 법원은 2005. 6. 23. 외국음반의 영리목적 국내제작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6호 중의 각 외국음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반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2) 음비게법 제3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동법 제35조 제2항의 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 국내제작을 금지하고,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음반을 국내제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