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와 임금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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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부당해고와 임금 판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기초 이해
    1. 부당해고의 효과
    2. 부당해고의 구제
    3. 휴업수당
    Ⅲ. 판례 검토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재
    3. 판례의 해설
    Ⅳ. 학설의 검토
    1.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
    2. 중간수입 공제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2) 승진으로 인상되는 보수
    ③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래의 승급에 관하여,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1년마다 자동적으로 1호봉씩 승급되어 장래 증가될 임금수익은 통상손해라고 판시하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은 특별손해라고 한 종래의 판결들을 폐기하였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결국 승진으로 인한 수입증가분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승진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예측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군인(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경찰(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사립대학교 조교수(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등에 대하여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보수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승진되는 경우는 승진으로 상승하는 임금부분은 통상손해라 할 것이지만, 승진이 피해자가 특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각별한 능력의 향상을 거쳐야만 비로소 승급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승급 등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결과 능력의 향상이 있는 자 중에서도 승급을 시키지 않을 권한 등을 넓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손해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제36조 등에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金亨培,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중간이득공제」, 노동판례 평석집Ⅱ, 1997
    金亨培, 「不當解雇를 理由로 復職된 勤勞者에 대한 中間利得控除」,法과 幸福의 追求, 1997
    趙漢重, 「不當免職된 국회공무원의 일실수입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1996년 상반기
    김형배, 노동법
    임종률, 노동법 제5판(전면개정), 박영사, 2006
    金裕盛, 勞動法Ⅰ,法文社,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