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모의변론-참 소비자문화협의회 측(취급위탁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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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모의변론-참 소비자문화협의회 측(취급위탁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조발언
I. 법률 규정상의 취급위탁
1.취급위탁의 요건 및 사안의 판단
2. 취급위탁의 법률규정내용
3. 요건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2)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공개 내지 고지

3)공개 내지 고지의 방법
3-1)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
3-2)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림

II.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정보주체의 동의
III. 위탁자 선정-1
III. 위탁자 선정-2
III. 위탁자 선정-3

IV. 취급위탁 운용 현황

1.정보통신업계에서의 최근보도자료
2. 대법원의 취급위탁
3. LG텔레콤의 취급위탁
4. KT 의 취급위탁

V. 외국의 입법
1.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V.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본문내용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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