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탄소배출권의 개념
02 세계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03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04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
3년간은 '강제적 준비단계 ' 로 경험 축적을 중시하여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 특례조항을 허용
2단계는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
- 모든 배출권을 수탁자가 접수, 관리하여 감시 및 보고는 시설 단위에서 책임짐
삼천리(대표 정순원)는 도시가스를 활용한 번들링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UN에 등록, 12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번들링 CDM 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다.
CDM 사업은 벙커-C유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삼천리는 권역 내 중소 사업장들의 CDM을 묶는 번들링 CDM사업을 UN에 등록했다. 번들링 사업을 통해 CDM 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천리 측 설명이다.
이번 등록에 따라 삼천리는 앞으로 8년간 벙커-C유 6400리터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 약 5만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천리가 획득한 배출권은 이번 CDM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를 밟는다. 참여 사업장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기술 시범 프로젝트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비즈니스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Induction pla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on Environment Law – 경북대학교 Park, Hyun-Jeo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2008.6) –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발전방안연구
– 고려대학교 김희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 - 윤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