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사후송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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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론 -사후송금방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사후송금방식
- 사후송금 방식이란?
- 사전송금방식 VS 사후송금방식

Ⅱ. 분쟁사례

Ⅲ. 판정문

Ⅳ. 해결방안
- 신용조회
- 수출보험
- 대리인 방식
- 신용장 방식
본문내용
Ⅱ. 분쟁사례

◆ 중재신청인: 계명통상 (수출업자)
중재피신청인: 러시아제화 (수입업자)
분쟁원인: 미지급물품대금 및 위약금지급청구
청구금액: US$ 592,706.82
품목: 직물


◆ 분쟁경위

-1995.10.25 대한민국의 무역 수출상인인 신청인이 러시아의 무역수출상인 피신청인에게 원단제품들을 미화 259,144.1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수출매매계약을 체결.

-신청인은 4차례에 걸쳐서 총 계약 물품 중 미화 228,407.23달러의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수출 선적하였고 운반비를 소요하였다.


1995.12.11 미화 58,421.68 달러의 물품 목적항 도착
1995.12.22 미화 63,004.20 달러의 물품 목적항 도착
1995.12.25 미화 51,304.70 달러의 물품 목적항 도착
1996. 1.28 미화 46,461.42 달러의 물품 목적항 도착

-피신청인은 원동항구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신청인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금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위 물품들이 원동항구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않은 때에는 매일 대금의 0.5%를 완제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중재신청서 부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까지의 위 각 물품대금 및 운반비 지급의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신청인은 본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이 물품대금지급의무 위반의 경우 위약금명목으로 대금의 0.5%비율로 금액지급약정을 하였으므로,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