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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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경영론]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내용
1. 예금보호제도의 정의
2. 예금보호제도의 진행과정
3.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4.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5. 현재 예금보험 현황

I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문제점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의 문제점
3. 금융기관의 퇴출비용 증가 및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

III. 외국과의 비교
1.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2.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강화

IV. 개선방향
본문내용
(4)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① 예금보험제도의 기능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액예금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금보험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액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예금보험기능은 크게 세 가지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예금인출사태 방지 기능인데 예금인출사태(bank run)는 어떤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일부 예금자가 믿음으로써 유발되는 행위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예금자가 그 은행의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믿는다면 유발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일반대중의 신뢰 유지를 통하여 이러한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소액예금자보호기능으로 거액 예금자들에 비하여 정보이용 및 상황대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액예금자에게 부보예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이전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제공 기능이 있다. 소형은행과 신설은행이 대형 혹은 정부소유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은행이 타 부실은행의 정리에 기여하도록 요구 하는 등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도 하며 예금자, 금융회사, 정부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은 예금보험기구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정부에 의해 구축된다. 그 중 예금보험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리스크 감시의 기능을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주요 지표, 주요 금융회사의 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DIC 일일동향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 등 공사 외부관계자에게 제공, 2009년 3월에는 「보험사고 대응협의회」를 리스크 상시 감시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심의를 위한 「상시감시협의회」에 통합함으로써 보험사고 대응기능의 강화와 함께 금융위기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동안의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공사가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 ․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공유대상 정보의 명확화, 공유시기의 구체화, 정보공유의 피드백 장치 마련 및 의견조정기구인 협의회의 기능 강화 등 정보공유 체계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체결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및 위기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총 6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4/4분기부터 2009년도 2/4분기까지의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주의 15건, 개선 3건, 시정 2건, 임원조치요구 11건, 직원조치요구 20건 등 총 51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MOU 체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영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금융회사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1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부보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공동검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차별화된 공동검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검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사의 검사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예금보험제도를 표시제도 확인대상을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였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용「알기 쉬운 예금자보호제도」안내 책자 및 「예금보험제도 포스터」를 개선하여 제작 ․ 배포하였으며, 부보금융회사 임직원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예금보험관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