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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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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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괄 :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법을 중심으로
2) 성폭력의 친고죄 규정
3) 연극: 친고죄 규정 존폐 토론
4) 결론 및 대안제시
5) 질문 및 토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반의사불벌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실질적 이유:
성폭행 범죄의 기소율을 낮추게 된다.
국가의 자발적인 수사가 불가능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 낼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2차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규범적 이유:
친고죄 규정이 유지된다면, 성폭력으로 훼손되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명예 훼손’을 강조, 잠재적으로 정조관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더 불명예스럽게 한다


참고문헌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저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조명원 저
서울대학교 2010-1학기 '여성과 법' 강의안/ 양현아 저
서울대학교 핵심교양 '성의 철학과 성윤리' 강의 내용/ 김은희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도출근거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일환
성폭력, 법정에 서다/ 김지혜 저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제프리 웍스 저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심영희 외 저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 정덕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15,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15,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15, 일부개정)
형법 (2010. 4.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