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계의 가족 복지 정책 비교(한국,영국,미국,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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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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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요

1. 가족복지 개념
2. 한국과 타 국가 가족복지 비교
1) 가족소득 보장정책
2) 한 부모 복지정책
3) 보육정책
4) 모자보건정책
5) 모성보호제도
6) 가정폭력예방 및 대책
3. 타 국가 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 제도에의 적용
1) 보육정책 제안
2) 한 부모 복지정책 제안
4. 보고서 작성 후기
본문내용
혜택 내용 :
1.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 모든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인 근로자


••휴가기간: 총 90일
•초기 60일은 사용자가 지급(유급)
통상임금을 6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최대 135만원, 그이상의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지급
그 외기업->60일 초과시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 지급

2.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규정 신설
임신16주 이후 유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보호휴가를 부여 (휴가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에서 90일 지급
.그외 기업: 최초 60일사용자, 60일 초과시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선근로자에게 출산일로부터 3일간의 휴가청구권 발생.
단, 무.유급의 파단은 사업주가 한다.

4.육아휴직급여
•대상자: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어야함.)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휴직.급여수급 가능.
•기간: 근로자당 최고1년(사업주 거부시 벌칙: 5백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자원에관한법률 제3장의 2/제19조


[그에 따른 벌칙 표1/2 참고]



(기타)모성보호제도 :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51조),
② 야간작업 ·휴일근로의 금지(56조),
③ 시간외 근무의 제한(57조),
④ 갱내(坑內) 근로의 금지(58조),
⑤ 유급생리휴가(59조),
⑥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60조),
⑦ 유급 수유시간(61조),
⑧ 귀향여비(62조) 사항을 규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11조)와 육아시설 설치(12조)를 규정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씩 최대 10.5개월) 산전후 휴가(매월 최저 47만6000~최고 135만원을 3개월간 지급)

혜택내용:
1. 산전후휴가제도
(고용관계법과 부모휴가제따른 제도)
••기간:
임신,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18주(2003년부터는 26주로 연장)
*부가적인 산전산후휴가: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여성에게만 부여.
••소득보장 :
법정출산급여(SMP) :
•자격조건: 26주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고 출산전 8주간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 보험최저 소득한도이상인 여성에게 지급.
‧ 급여수준: 피용자의 수급자격 주말 이전의 최종 보수 지급일을 포함한 8주 이상의 보수를 평균한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
•지급형태: 낮은 급여율의 법정출
산수당(Lower Rate SMP)은
피용자가 수급자격주(임신 26주)에 달하였을 때 동일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2년 미만 전일제(주당 16시간 이상)로 근무한 여성이나, 5년 미만 시간제(주당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로 근무를 하고 90년 4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46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여성에게 주당 48.80파운드(94/95년 기준)를 지급
••출산수당(MA):
•자격조건:
자영자이거나 법정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성에게 보건사회보장성(DHSS)이 지급.
• 지급수준/지급형태:
출산이 예상되는 주의 15주전 66주 동안에 최소한 26주 동안 국민보험 최저소득한도의 소득이 있는 여성은 주당 52.50파운드의 고정액을 지급받는다.
2. 모성보호 관련 휴가제도
• 산전건강검진
-고용보호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한 시간을 근무 중에 가질 수 있음. 산전관리는 건강검진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
• 유․사산휴가
임신 24주 이후에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정상 출산한 근로자와 동일한 산전후 휴가를 받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도 동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여성근로자가 대체고용을 불합리하게 거절하지 않는 한, 여성근로자의 급료 전액을 계속적으로 지급
*부성휴가
•2주(10일)
•급여는 모성휴가와 동일
3.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조건
① 고정액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② 동일한 고용주에 대해 26주 이상 연속고용
•급여형태
① 고정액
② 임금비율
•급여수준
①고정액-주당 £52.5
②임금의 90%
•급여기간
18주
4. 보육제도
비용의 상당부분을 세제혜택(tax credit)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육아를 지원
••혜택(credit)의 규모는
①소득수준(저소득층 유리)
②자녀수와 나이
③registered childcare 비용지출인데, 최고 비용의 70%까지 환불받음.
혜택 내용 :
1.연방법
•무급. 그러나, 임신 차별 법은 일시적인 불능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의료적 이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동안 휴가와 비용을 지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출산휴가 기간
-12주

• 비용지급
15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임신관련 조건에 대해 다른 조건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 불능 비용은 임신관련 일시 불능으로 인한 모든 결근일수 모두에 대해 지급되어야 함.
•출산휴가 기간
-12주
2.육아휴직제도
무급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을 통해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들에게 12주간 무급휴가를 부여


혜택 내용 :
1. 산전 산후 휴가제도
• 기간
기본적으로 14주(산전 7주+산후 7주). 법정기간은 없다.
•소득보장
-- 일당 60skr인 질병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
•자격조건:급여를 지급받기 전 180일 동안 사회보장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부에 240일 동안 등록되어 있었던 여성에게 는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
2.모성보호 관련 휴가제도
•산전건강검진
대부분의 국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산전관리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
•유․사산휴가
사산한 경우 30일의 휴가를 지급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취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지급
•모든 여성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 50일간 임신수당을 지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3.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휴가의 총량은 450일(이 중 30일은 반드시 부모의 다른 한편이 사용)이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4분의 3까지 단축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출산전 240일 이상 연속고용
•급여형태
12개월 동안은 임금비율, 이후3개월은 고정액
•급여수준
10개월 동안 임금의 80% 그리고 2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이후 3개월은 고정액
•급여기간
65주
••공보육체계
•10개월 동안 임금의 80% 그리고 2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이후 3개월은 고정액
•모든 연령에 대하여 보육시설 사용시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비용에 상한액을 정하는 ‘Maximum Fee’제도를 도입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15개월 중 한 달은 아버지가 사용하되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그 휴가자격은 자동 소멸)
•2002년에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기간도 연장

참고문헌
-참고 자료-
1.가족소득보장정책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519
http://team.mohw.go.kr/blss/
http://blog.naver.com/polaris0090/80002829529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비교와 이슈
2.한 부모 복지정책
가족복지학(학지사) 조홍식 외 2010
가족복지론(학현사) 김인영 2009
가족복지론(양서원) 박성적 2009
사회복지개론(공동체) 정민숙 2009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양서원) 박승희 2005
영국의 복지정책(나남) 이영찬 2000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가정사랑회 의정부 시지부
(법/정책 외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cafe.daum.net/uijeongbuhanbumo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서포터즈 2010 홍보의 달인 블로그
blog.naver.com/Ewolgok
3.보육정책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영유아 보육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네이버 백과사전 - 영유아 보육법
http://dic.naver.com/
가족복지론 (학현사) 김인영, 2009
네이버 블로그 - 헤드 스타트
http://blog.naver.com/daphne4001?Redirect=Log&logNo=70029201166
위키 백과 - 슈어 스타트
http://ko.wikipedia.org/wiki/%EC%8A%88%EC%96%B4_%EC%8A%A4%ED%83%80%ED%8A%B8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한유미, 2005
보건복지부 2010년 사업안내 아동청소년분야 지침
4.모자보건
김초강, 모자보건&가족계획, 1980, 수문사
정봉근, 장애아동치료비 전액지원 미국을 보라, 2009.7.16, 에이블뉴스
http://nanum2.tistory.com/106
http://nanum2.tistory.com/15
5.모성보호제도
한국여성연구소,『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2000)에서 재인용.
*는 EU,「산전산후휴가기간」인터넷자료(http://www.europa.eu.int/scadplus/ citizens/en/d4.htm) 참조.
**은 영국의「모성권(Maternity Rights(PL958)-http://www.dti.gov.uk/access/ job_3/pl958/pl958.htm)」과「모성권(maternityright)에 있어서 변화된 사항-http://www.dti.gov.uk/er/matleafr.htm」참조.
김엘림 등,『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2000)에서 재인용.
- OECD. Employment Outlook, 1995, pp.177~178.
정책연구,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2004
6.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여성가족부 인권보호과(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 연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2010) 2009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2007). 선진국의 가정폭력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08).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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