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2. 자 2004마1148,1149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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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6.2. 자 2004마1148,1149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개요
2.지방법원판례
3.고등법원판례

4.대법원판례
5.평석
(1) 자연의 권리소송 문제
(2) 판례의 논의
(3) 환경영향평가

본문내용
 나. 신청인 단체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의 주장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우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신청인 단체가 그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른바 ‘자연 방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제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신청취지 그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그러한 사정들은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단의 기준 :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지역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터널 부근의 지하수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직접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음 ->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아니지만
대한지질공학회의 정밀조사 결과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 이 사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