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이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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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이론-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개념
- 인권이 보장하는 내용
- 인권과 자유주의

2. 인권의 국제화 - 국제인권레짐

3. 국제인권레짐의 '준수'에 관한 문제
- 국제인권법 & 국내법적용

4. 냉전이후 제기된 인권의 문제
-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의문
- 인권담론의 남성편향성
- 인권 NGO의 국내정치개입사례(민주화 운동개입 등)

5. 인권운동의 새경향
- 인간안보

6. 토론
본문내용
4)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에서의 사법적 구제
위에 언급한 개인통보제도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순위가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만일 국제인권조약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면 국제인권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만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의 순위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시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의 법률 또는 처분이 자유권규약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일간지구독금지처분이 자유권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헌재 1998.10.29),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자유권규약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8.7.16). 이러한 결정들이 국제 인권규약을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 결정들이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국제인권조약, 특히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과 같은 보편적 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어떤 순위의 효력을 갖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1)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 (2)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법률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갖는 견해, (3)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 등이 그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제인권조약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적인 기준-즉, 헌법과 동일한 순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국내에서는 국제인권조약보다는 헌법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향을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이유로 헌법이나 기타 국내법을 위반적 법률로 판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진다.

○ 국내법개념의 인권법
1) 국내법 수준의 인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관계

참고문헌

- 세계정치론, 존 베일리스·스티븐 스미스, 을유문화사, 2009년
- 박미경, UN 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2008년
-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년
- 양건, 「헌법강의1」, 법문사, 2009년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0년
-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해암사, 1991년
-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박영사, 1997년
- 김우상, 조성권, 「세계화와 인간안보」, 집문당, 2005년
- 최의철, ‘국제정치와 인권’, 2000년 통권 263호(2005. 3)
-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2002년
- 메리 로빈슨, ‘인권, 인간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인권주간신문 ‘인권오름’, 제 175호(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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