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가정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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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장애인 가정의 개념
(1) 장애인 가정의 정의
(2) 장애인 가정의 특성
(3) 장애인 가정에 관한 이론 : 스트레스 이론
Ⅱ.장애인 가정의 실태
(1) 장애인 가정의 현황
(2) 장애인 가정의 문제점
Ⅲ.장애인 가정 지원정책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사회복지사업법
(6) 장애인연금법
(7) 장애인 후견인제도,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제도
Ⅳ.장애인 가정 지원서비스
(1)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2) 장애인 그룹홈
(3)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 장애인 재활사회사업
(6) IFSP :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Ⅴ.생태체계이론에서의 장애인가정의 문제점
Ⅵ.우리들의 대안
본문내용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 (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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