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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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기관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1) 추진배경
2) 목적
3) 추진경과

2. 운영체계
1) 보육시설평가인증 과정
2) 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 세부 안내

3.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1)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3) 보육시설 평가인증 평가기준 지침서

4. 토론주제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보육시설에서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15인승 이상 버스운전자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동승한다.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다.
° 영아(만 0-1세, 2세)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개별 안전띠를 맨 것과 차량
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킨다.
° 운전자는 영유아가 안전하도록 서행하며,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운행 중 영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
거나 옷자락이 끼거나 밟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유아가 우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3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가지 이상 있다.

보육시설에 갖추어진 안전설비와 비상 시 대처방안, 종사자의 대처 능력은 화재나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설치
되어야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는 비상 시 대처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평소
이를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각종 대비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참고문헌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설명서
2010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40인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확인방문지표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http://www.kcac21.or.kr)
보육시설 평가인증 (kca.childcare.go.kr/cais/content/cnt_proc_01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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