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헌법상 규범통제의 이원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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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현행헌법상 규범통제의 이원화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행 규범통제 체계의 개관
2. 규범통제 이원화의 입법사적 고찰
Ⅱ. 문제의 소재
1. 위헌심판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헌법해석의 불통일
2. 현행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문제
Ⅲ. 해결방안
1. 근본적인 방안 : 命令․규칙 위헌심판절차의 일원화
2. 규범통제의 일원화 이외의 잠정적 방안
3. 입법례
Ⅳ. 결론

본문내용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지 아니면 법문의 표현대로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등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고,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쟁송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