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에서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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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헌법재판에서의 재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1) 일반적 허용설
(2) 개별적 허용설
(3) 소결
2.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언제나 재심을 인정
II. 논의의 전제되는 판단기준
III. 위헌법률심판과 68조2항의 헌법소원과 재심
1. 위헌법률심판과 68조2항의 성질과 재심의 허용여부
2. 준용될 수 있는 재심 규정
IV. 법령소원과 재심의 허용여부
V. 공권력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재심
1. 성질에 따른 판단기준의 적용
2.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준용여부
VI. 탄핵심판과 재심
1. 탄핵심판의 성질 효과
2. 인정될 수 있는 재심사유
VII.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재심
1. 목적
2. 적용법조
3. 헌법재판소의 태도
4. 재심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
5. 구체적 고찰
VIII.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재심
1. 권한쟁의심판의 성격
(1) 객관소송
(2) 헌법쟁송
2. 적용법조
3. 헌법재판소의 태도
4. 재심인정여부
(1) 당사자가 제기하는 일반적인 재심
(2) 제3자에 의한 재심
IX. 결론 - 입법론
1. 재심에 관한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2. 헌법재판의 재심사유 입법론
본문내용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2) 개별적 허용설
헌법재판은 각 심판절차에 따라 성질과 효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3) 소결
헌법재판은 심판절차에 따라 성질 효과가 다르며 그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다만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언제나 재심을 인정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쉽사리 승복하기가 어렵다. 재판의 가장 기초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재판결과를 불문하고 당사자나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심의 허용여부가 법적안정성과 정의의 형량에 달려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정의의 요청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라 하겠다. 또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어진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재판이어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헌법재판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는 해당 심판절차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재심허용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심판 이전에 이미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심판절차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