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전공 졸업논문] K-IFRS 도입에 따른 재평가주체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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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학전공 졸업논문] K-IFRS 도입에 따른 재평가주체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의
2.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배경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Ⅲ. 재평가모형
1. 자산재평가에 관한 개관
2. 재평가모형
3. 기존 재평가제도와의 비교
4. 재평가모형의 장․단점
5. 재평가사례 및 실태에 대한 조사

Ⅳ. 자산재평가 주체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필요성
2. 사건의 발단 (소송사건의 개요)
3. 사안의 경과
4. 각 업계 간 주장 및 논거
(1) 공인회계사
(2) 감정평가사
(3) 소결
5. 양 업계의 미비점 및 제도적 보완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2.3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평가증), 감소할 수도 있다(평가감). 각각의 경우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평가 이익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한다.
둘째 재평가 손실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한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셋째 재평가잉여금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되어 재무제표에서 제거될 때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또한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취득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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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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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 (www.ifrs.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www.dart.fss.or.kr)
삼성 재무정보 홈페이지 (http://www.samsung.com)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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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0.4.28. "'기업 자산재평가' 두고 감정평가-회계사 법정 다툼". 기사자료 (http://news.mk.co.kr)
아시아경제. 2010.3.2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충돌 위기'". 기사자료 (http://www.asiae.co.kr)
파이낸셜뉴스. 2010.4.8. "감정평가-회계업계 '자산재평가' 영역싸움 법정행". 기사자료 (http://ww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010.5.23. "감정평가사vs회계사, 가치평가 독점논란 재점화". 기사자료 (http://www.fnnews.com)
한국경제. 2010.6.17. "IFRS '재평가 모형' 꺼리는 까닭은". 기사자료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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