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와 행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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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포츠사고와 행정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행 정 책 임

1) 행정책임의 의의와 개념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 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구제방법

1)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 보상의의

(2)보상기준

3. 지도자의 행정책임

4. 스포츠사고에서의 행정책임
1) 의의

2)행정책임의 유형

(1) 경기 중에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행정책임

(2) 스포츠시설제공자의 행정책임

(3)스포츠 행사주최자의 행정책임

ㄱ. 선수에 대한 행정책임

ㄴ. 관람객에 대한 행정책임

ㄷ. 제 3자에 대한 행정책임

(4)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행정책임

2) 판례연구

(1) 지도자의 책임

(2) 학생측의 과실 인정

(3) 국가(행정기관) 의 책임 인정


본문내용
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8조에 상응하는 것이나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