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에 대한 허와 실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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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에 대한 허와 실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주도의 재정현황


1) 영세한 지방재정 규모


2) 재정자립도의 취약성


3) 전반적인 요약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


1) 지방교부세 특례


2) 세율조정 특례


3) 지방채 발행 특례


4) 기타 특례


3. 재정특례 적용상의 문제점


1) 보통교부세 산정의 문제


2) 세율조정에 대한 특례


3)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자립도와 세출구조의 문제


4. 대안 및 해결방향


1)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조정


2) 세출구조의 건전화 및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3) 지방소비세의 가중치 확대 및 지방소득세





Ⅲ.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

앞에서도 말했듯이 1번에서 밝힌 제주도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과 단점은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결국 2006년 여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폭발적인 지원 속에서 실현화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걸림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실현될 수 있었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교부세 특례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각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중앙정부로서 도움을 주고자 세입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에서 분권교부세와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금액의 96%이며, 나머지 차액인 4%가 특별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법 제 6조 1항 지방교부세 법 제 6조 1항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에 의하면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중앙정부가 산출한 보통교부세에서 그 미달액을 계산해 교부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방교부세는 매 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기준재정수요액의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지방교부세에는 의존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산출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특히나 보통교부세는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것인데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3%를 미리 제주도에 배분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특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제주도가 특별자치구가 된 직후인 2007년 정부의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 2005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약 70억원이 더 많이 배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감세하고 배정하여 실제 배정액수와는 차이가 있다.

를 보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19조 8,421억원 이었는데 이의 3%를 계산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 10386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2010.1.1 법률 제 9925호)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 10303호)
☞ 김동욱, 민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 제주지역발전을 위 한 재정운영의 과제」. 제주대학교
☞ 김종래.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 민기, 강무성, 김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행태 분석」
☞ 배득종.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 확충노력」. 연세대학교
☞ 손희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운용실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 이재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구조 : 분권재정」.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 박영욱.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국학술정보, 2008.
☞ 양영철, 민기, 남진열, 황경수,오승은, 허향진, 하승수, 김효명. 「제주특별자치도 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