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미국 통상법 제301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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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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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관계
.법적 쟁점
.쟁점
2.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
4. GATT 위반여부
5.판결에 대한 당사국의 반응

결론

본문내용
미국


EC는 미국의 306조가 GATT 1, 2, 3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BUT!

이미 패널이 306조를 GATT의 부속서인 DSU 23조에 합치된다고 판정하였고
이것은 GATT일반법의 특별규정인 DSU 23조의 인정 우선에 따라 다시금
GATT규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GATT 1조 - 최혜국 대우의 원칙
GATT 3조 - 내국민 대우의 원칙
GATT 8조 - 수입·수출 절차
GATT 11조 – 수량제한 금지의 원칙

미국의 306조 - DSU 21조 5항, 22조6항을 위반

이에 따른 301조의 보복조치
→ GATT 1조, 2조, 3조, 8조, 11조에 위반



2. SAA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가?
원칙 : 법 자체에 대한 위반 시비가 제기될 경우 → 소의 취지에 맞게
해당 법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부간 심판을 내려야 함

SAA – 일종의 법안 지도서에 불과 → 정식의 법률도 아님

피 제소국 대표의 서약에 기초하여 위법적인 적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 통상적인 해석이 아님(재발방지의 약속에 불과)

⇒ SAA 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패널의 해석은 무리

(cf. “미국 행정부나 정부기관이 SAA에 반하는 명령을하거나 이 SAA를 제거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