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규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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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규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격제도의 시행배경
2. 제도의 전체적인 체계
3. 주요시행 내용
4. 제도의 적용, 피해구제 사례
5. 제도의 미흡한점, 개선사항
■ 과제 후기
본문내용
1. 규격제도의 시행배경

1949년 8월 농산물검사법의 제정으로 농산물의 중량·등급·포장 등에 대한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철도 등 공공사업 분야의 자체 규격화가 착수되었다.
1960년 2월 '한국산업인구락부'가 '산업 부흥의 문제점'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국가재건계획위원회 '공업 표준화 사업안' 건의를 계기로 '공업표준화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하여 제정 공포하였다.(1961.9.30)



2. 제도의 전체적인 체계

2-1. 국가기본표준법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서비스 향상,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위에 의거하여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6315 일부개정 2003.12.29) = 산업표준심의회, 인증기관지정, 인증심사, 정기심사, 표시품의 우선구매, 벌칙 등 43조로 구성.
: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의품질고도화 및 동제품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351호 일부개정1999.05.24) =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운영세칙 등 35조로 구성.
: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부령제119호 일부개정 2001.02.01) = 산업표준의 제정 등의 신청, 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규격표시의 표시사항 등으로 29조로 구성.
: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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