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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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개선방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1. 시가의 개념
2.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3. 현행 조세법상의 부동산 시가평가

제3장.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의 방법

1. 시가평가의 원칙과 그 예외
2. 시가의 범위
3.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4. 주요국의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입법례

제4장. 상증법상의 시가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시가범위의 규정의 예시적 규정 여부
2. 소급감정의 인정여부
3.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법의 문제점
4.시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문제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을 다소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위 조항은 시가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가운데 「법 제 60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시가에 근접시켜 평가하려는 취지의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초과할 수 없는 법리에 의해 상속세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가 피담보 채권액 보다 낮은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부당함을 타툴 수 있는 것이다.

다. 시가의 추정규정으로 보는 견해
통상 피담보 채권액이 담보제공한 재산의 실제가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의 개념에 보다 근접하다고 보아 시가로 추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실제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사실을 입증하면 이 특례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대법원판례(1993.3.23. 선고 91누2137판결)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행형 상증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평가액으로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시가에 대한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동 규정의 내용이 변
참고문헌
참고 문헌

오기헌.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2008)

심상철. 상속, 증여세관련 조세행정 개선 연구 : 상속,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008)

최경식 정지선 최임수.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08.12)

명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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