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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의 정의

Ⅱ.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5) 동원기능
2. 이념적 기능

Ⅲ. 언론보도의 공공성

Ⅳ. 언론보도의 책임

Ⅴ.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1. 면책요건의 구성개념
2. 면책요건 구성의 다양성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1)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적용

Ⅵ. 언론보도와 명예권침해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언론보도와 언론소송

Ⅷ. 언론보도와 언론중재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론의 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송영화(mass media), ⑥ 저널리즘 등의 다양한 그리고 다단계의 의미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근대적기술적 수단인 대중매체 등장 이전의 언론 형태였다면, 뒤의 네 가지는 대중매체 등장 이후의 언론 형태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Habermas, 1962/2001, 1992/2000)와 키인(Keane, 1984, 1991, 1995), 그리고 켈너(Kellner, 1990)와 달그렌(Dahlgren, 1995) 등의 공론장에 관한 논의와 이상길과 최정호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이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과 산물, 또는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언론을 첫째, ‘사회적 관심사’와 결부시키고 있다. ‘언론’의 사전적인 정의, 즉 생각의 표현과 그 산물이라는 의미로 언론을 개념화할 경우 사사로운 생각과 표현까지 모두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언론’과 ‘표현’의 차별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개념화에 사회적인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의 정의에서 ‘논의 과정과 그 산물’을 핵심적인 가치(값)로 설정하는 것은 언론에 관한 미디어 편향적인 논의들의 위험성(때로는 폭력성)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언론은 눈으로 보이는 미디어의 활동 못지않게 미디어 생산물 이면의 논의와 상호작용 과정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이란 개념에는 사회적 관심사라는 차원과 논의 과정과 그 산물이라는 차원이 상호 교직해서 발현되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언론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과 그 산물이라고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언론 행위’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론 활동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언론의 주체, 즉 언론 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협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문재완(200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 나남
이병섭(2002),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토론회 주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