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송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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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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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 달

Ⅰ. 송달의 의의

1. 송달기관

2. 직권송달주의(제174조)

3. 재판권의 명령적 작용

4. 송달제도의 목적

5. 통지 및 공고와의 구별

6. 송달을 요하는 이유

Ⅱ. 송달의 권한 및 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

2. 송달실시기관

Ⅲ.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 송달장소의 변경의 신고의무

Ⅳ. 송달서류

Ⅴ. 송달받을 사람

1. 법정대리인(제179조)

2. 소송대리인(제180조)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송달수령의 권한있는 자

4. 신고된 송달영수인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Ⅵ. 송달실시의 방법
1. 교부송달(원칙)
(1) 교부송달의 원칙

(2) 송달장소

(3) 송달받은 장소의 신고제도

(4) 休日 등의 송달

2. 보충송달․유치송달
(1) 보충송달

3. 우편송달

4. 송달함 송달(제188조 제1항)

5.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의의

(2) 공시송달의 요건(제194조 제1항)

(3) 공시송달의 절차

(4) 공시송달의 방식
1) 필요적 방식

2) 부가적 방식

(5) 공시송달의 효과

Ⅶ. 외국에 하는 송달

Ⅷ. 송달의 하자
1. 방식위배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송달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2. 자 66마71 결정 【상소권회복신청등】
[집14(1)민,152]
대법원 1970.6.5. 70마3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11.11. 80다2065,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2.3.10. 91도3272,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

대법원 1972.2.18. 72모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2.12.28. 82다카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6.14. 95모14,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9.25. 78다2448, 토지소유권이전

대법원 1992.2.25. 91다21176,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대법원 1994.4.15. 94마192,

대법원 1985.5.28. 83다카1864,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1.12. 92다43098, 약속어음금

대법원 1987.11.10. 87다카943, 전부금

대법원 1997.5.19. 97마600, 소장각하명령

대법원 1980.10.14. 80누3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68.5.7. 68마33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0.3.27. 89누6013, 유족급여등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66.10.25. 66마162, 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 1969.4.15. 68다7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4.6.9. 63다930, 한약대

대법원 1991.10.22. 91다9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12.16. 91마239,

대법원 1984.3.15. 84마20,

대법원 1964.4.28. 63마8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추완)

대법원 1992.10.9. 92다12131, 소유권이전등기

#첨부 : 우편송달통지서

본문내용
2. 補充送達․遺値送達
(1) 補充送達
송달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송달하는 경우로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송달과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이 있다.

1)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송달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送達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被用者 또는 동거자로서 事理를 분별할 知能이 있는 者에게 서류를 교부 可, 근무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는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고용․위임․그 밖의 法律上 行爲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被用者 그 밖의 從業員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

※ 事理를 분별할 知能이 있는 者 :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受送達者에게 교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 대법 1980. 10. 14, 80누357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 없다)
【판례】-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의 학생 대법 1968. 5. 7, 68마336; 동 1990. 3. 27, 89누6013.
, 15세 7개월의 가정부도 포함된다 대법 1966. 10. 25, 66마162.
.
- 訪問客에게 송달된 후 受送達人의 동거인에게 전달 교부시 적법한 송달 대법 1969. 4. 15, 68다703.


2)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신법에서 신설 184조)
근무장소에서 당사자 본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被用者나 동료 종업원들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2) 遺置送達은 本人이나 代理人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서류를 송달장소에 두고 오면 送達의 效力이 생기는 것.

3. 郵便送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다930.
으로 보기 때문에 송달을 받아야 할 者에게 불이익하므로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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