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대리권남용, 저작권남용, 시장남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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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대리권남용, 저작권남용, 시장남용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할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타 경쟁제한행위

Ⅱ.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Ⅲ. 상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주주에 대한 책임
3) 입증책임의 문제

Ⅳ. 대리권남용

Ⅴ. 저작권남용
1. 성문법의 보완기능
2. 법의 조정기능
3. 공익보호기능

Ⅵ. 시장남용
1. 정보의 오용
2. 오인유발 : 시장정보의 정확성 침해
3. 시장왜곡 : 시장의 힘에 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위남용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시장지배적 지위란 독점 또는 과점상태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다시 말하자면 유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지위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가격결정, 부당한 출고조절,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부당한 시장침입의 제한,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1.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지위를 악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경쟁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에는 부당한 가격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택주, 기업매수의 방어에 관한 연구, 부산대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4
◎ 고상룡, 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교육부, 1998
◎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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