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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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및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화해를 통한 구제
1. 경고 2
2. 화해 2

Ⅱ. 법적 구제
1. 민사적 구제 3
가. 금지․예방청구권 3
나.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권 11
다. 손해배상청구권 13
라. 신용회복청구권 17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8

2. 형사적 구제 19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처벌 19
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21
다. 상법에 의한 형사처벌 22

3. 선의자에 대한 특례 23

【붙임 - 판례】영업비밀 침해 사례

1. 디피앙스버튼머신사 對 씨앤씨 메탈프로덕츠사 사건 1
2. 록웰사 對 DEV사 사건(1994년 12월 미연방 제7순회항소법원) 2
3. 사이버텍사 對 위트필트 사건(1997. 11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3
4. 영국 우정공사 對 미국 포텍사 사건(1990.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 4
5. 피커사 對 브랜턴氏 사건(1990. 텍사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5
6. (주)모나미와 A사간의 영업비밀 분쟁(서울고법 ‘96.2.29선고, 95나14420 판결) 6
7. C산업과 전 영업과장 K씨간의 분쟁사건(서울고법 '95.9.13, 94 나 36386판결) 7
8. B정밀공업(주)와 D정밀(주)간의 분쟁사건(대법원 '96.2.13, 95 마 594결정) 8
9. B사와 C씨간의 전직금지에 관한 분쟁사건 (1997. 6. 17 97카합758 결정) 9
10. 삼성전자 반도체 회로 유출사건(1999. 3. 12. 98도4704) 10
11. 모나미 사건(1996. 12. 23. 96다1660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13

【붙임 - 신문기사】최근 영업비밀 침해관련 신문기사

1. 경쟁사 이사가 유력업체 연구원 매수 2004/05/19 18
2. 반도체업계, `USB 포트도 다 막아라' 2004/05/06 19
3. 국내 독자개발 벤처기술 빼돌린 일당 적발 2004/05/12 20
4. 법원,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첫 공개 명령 2004/05/02 21
5. '영업비밀 아닌 내용은 공개해야' 2004/04/30 22
6. 첨단산업 핵심기술 유출 '비상' 2004/04/28 22
7. 'EBS 지정한...' 수능강의 이용한 상술 극성 2004/04/13 24
8. 산업기밀 유출 주범은 `퇴직사원' 2004/02/09 25
9. 팬택 이직 LG전자 前연구원들 무혐의(종합) 2003/07/28 26
10. "광범위한 전업금지 직업선택자유 침해" 2003/04/20 27
11. "근로자 이직막기용 근로계약 무효" 2003/01/06 28
12. "팬택 이성규 사장 전업금지 해당안돼" 2002/11/18 28
13.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 사용, 회사책임 없어" 2002/10/11 29
14. 날뛰는 ‘기술 도둑’… 기업 비상 2004.05.21 30
15. 게임 선불카드 법정 공방의 승자는 넥슨 32
【붙임 - 판례】 영업비밀 침해 사례
본문내용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웠을 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극히 미흡하였다.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계약법상 경업금지의무 등을 근거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비밀보지의무,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안정하였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한번 공개되면 공지의 사실이 되어 영업비밀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예방적 청구권의 보장이 영업비밀의 보호의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요구받았고, UR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l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18조 1호, 3호, 19조).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적 구제수단에 앞서 화해 등을 통한 해결수단도 좋은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