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행위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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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행위의 구제수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민사적 구제수단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 신용회복청구권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적 구제수단

3. 행정적 구제수단

참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본문내용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으나 민법의 통설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10년까지 청구가능)의 실익이 크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사용료(royalty)'로 봄이 통설,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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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소비자에게도 해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법제에 비해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부정경쟁의 행위 중에는 상품의 질, 양 오인야기행위등과 같이 소비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지표시소유자의 개인적 권리 보호에만 그치는 면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방법들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민사적 구제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이므로,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한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소비자보호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고
참고문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 해설, 특허청, 2000. 5
2. 전상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3)-지식재산21 제 77호, 2003. 3
3. 오세중, 이창훈 저, 산업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5
4. 정상조, 주지상표의 보호-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의 조화를 제언, 서울대학 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