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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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경제의 이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탄소배출권의 개념
02 세계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03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04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도
교토시의 CO2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시장 방식
가정이 삭감한 CO2를 도시내의 기업이 매입하는 교토 CO2삭감은행을 2008년도부터 실험적으로 실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 유인방법 제도


가계가 이산화탄소를 줄인 만큼 확보한 ECO-point로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CO2삭감은행을 도입하였고 이 은행이 가계-상점-기업 간 삼각거래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함.

삼천리(대표 정순원)는 도시가스를 활용한 번들링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UN에 등록, 12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번들링 CDM 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다.

CDM 사업은 벙커-C유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삼천리는 권역 내 중소 사업장들의 CDM을 묶는 번들링 CDM사업을 UN에 등록했다. 번들링 사업을 통해 CDM 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천리 측 설명이다.

이번 등록에 따라 삼천리는 앞으로 8년간 벙커-C유 6400리터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 약 5만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천리가 획득한 배출권은 이번 CDM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를 밟는다. 참여 사업장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기술 시범 프로젝트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비즈니스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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