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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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입법, 발전과정 및 체계
1) 입법배경
2) 발전과정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체계

2.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의의
3) 용어정의
4) 의무
5)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 인재은행

3.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현황

4.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5.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본문내용

(2)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
< 개정된 내용 >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 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적합 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이하 "적합 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 직종을 홍보·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적합 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
< 개정된 내용 >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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