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개혁,기본방향,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사교육비경감대책,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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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혁

Ⅲ.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향

Ⅳ.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Ⅴ.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1. 교육부의 관료적 태도
2.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
3. 교섭의제를 둘러 싼 갈등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심층면접

Ⅶ.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화사업

Ⅷ.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Ⅸ.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학교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 및 전문적 장학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의 이념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학행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즉, 지방교육자치 분야로서 학교설립 인허가,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사, 교육자치제도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부 이양할 수 있다. 대학행정 분야로서 대학설립, 학생 정원, 교수자격 인정심사, 대학교원 인사 등의 업무를 자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거의 전부 하부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수준에서 초·중등학교별, 교과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에는 초·중등교육행정 관련 조직과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요원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 교육현장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웹문서), 200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 2004년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4
김태완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박종렬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안승문 :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교육부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이규호 :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학연구 6권 1호,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