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교육]독일교육의 교육과정,학교제도, 독일교육의 중등학교,학생선발제도, 독일교육의 김나지움,학교감독권,대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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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교육의 교육과정

Ⅲ. 독일교육의 학교제도

Ⅳ. 독일교육의 중등학교
1. 인문계고교(Gymnasium)
2. 일반직업학교(Hauptschule)
1) 5학년부터 9학년까지 5년제 학교
2) 7학년부터 영어, 수학이 필수과목이고 나머지는 선택
3) 일반직업학교(Hauptschule) 10학년제도
4) 졸업 후의 연장교육
3. 실업학교(Realschule)
4. 종합학교(Gesamtschule)

Ⅴ. 독일교육의 학생선발제도
1. 중등단계 학생선발제도
2. 대학입시제도

Ⅵ. 독일교육의 김나지움

Ⅶ. 독일교육의 학교감독권
1. 국가의 학교감독권의 의의
2. 국가의 학교감독권의 범위․내용과 권한 관계
1) 학교감독권의 범위
2) 학교감독권의 내용

Ⅷ. 독일교육의 대학제도
1. 대학
1) 대학역사
2) 대학입학자격
3) 수학기간
4) 학비
5) 대학입학비율 증가
2. 대학조직
1) 학위제도
2) 학사제도
3) 교수임용
4) 대학관리 행정기구
5) 대학자치제
3. 대학유형
1) 전문대학(Fachhochschule)
2) 2개 주에서 70년대 초에 종합대학제도(Gesamthochschule) 도입
3) 76년에 원거리교수방식의 2개 대학(Hagen, Westphalia) 설립
4. 교과과정 및 학생
1) 정부정책의 1차적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수강과목 선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모든 사안은 법률대상이다. 이 점은 우리와 같으나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장관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기준, 학생 1인당 학교 운영비, 수학여행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연방국가 체제에서의 지방교육자치체제를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독일의 16개 주는 주기본법(헌법)에 의하여 국가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 단위에서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16개 주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 차원에서는 16개 주가 자치권을 지니지만, 주 내에서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연방국가로서 주 정부의 문화주권(Kulturhoheit)을 부여했기 때문에 독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교육장관들이 주요 사안에 관하여 전체 합의제의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정 내용은 학교 교육에 관련된 사안부터 대내외적인 교육관련 사업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장관회의는 독일의 전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다.
주 교육부 장관회의가 결정한 주요 정책방안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연방 교육연구부, 경제부 및 재정부 간의 협의체를 통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교육인정자원 정책 수행에서 필요한 적절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 김완주 외(1986), 독일대학교의 안내, 독일유학안내, 삼훈출판사
◇ 정해영 외(2008),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 문음사
◇ 정영수(1992), 통일 후의 독일 교육의 변화,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조성일·김병숙(1996),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교육논총 26
◇ 차종환(2000), 독일의 명소와 명문대학, 나산출판사
◇ 평생교육백서(2003), 독일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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