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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의 개정중점
1. 중학교 재량시간에 제2외국어 신설
2. 아랍어과목 신설
3. 외국어의 실용성 중시
4.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5. 언어의 4기능 진술
6. 과목명칭 변경

Ⅲ.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의 내용
1. 소재
2. 발음 및 철자
3. 어휘
4. 문법
5. 의사 소통 기능
6. 문화

Ⅳ.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

Ⅴ.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프랑스어

Ⅵ.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중국어
1. 발음
2. 어휘
3. 문형․문법
4. 자료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험은 가르친 자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치지 않은 자가 시험을 보아서는 안 된다. 단 한번도 강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격시험은 예외다. 절대 평가로서 일정수준을 제시하고 그에 도달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은 가르치지 않은 자도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단순한 감독관일 뿐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절대평가 수준을 제시하기 전에 출제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토플시험 같은 경우에도 출제자와 영어교사들 사이에 교과내용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절대평가인 이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정원수만큼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를 벗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가르치지 않은 자가 시험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교사들의 평가권에 대한 침해이다. 단 한 시간이라도 가르친 자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대학 측에서 출제를 하여 대학교육이수 희망자들의 교육적 결과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니 중등학교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고, 자존심을 살릴 길이 없다. 가르친 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원리가 실종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중등학교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친 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기가 가르친 교과내용에 두는 게 아니라 대학 측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한 실정에 있다. 예컨대 국어교사가 한글 전용론자일지라도 대학 측에서 한문 병용을 요구한다면 가르치지도 않은 한문 실력을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영어 교사가 회화와 같은 생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대학 측에서 구문론을 평가
참고문헌
김찬경, 대입학력고사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 교육에 관한 연구 - 1981학년도에서 1987년학년도 까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일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88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 과정(II), 1997
교육과정평가원, 2005·2006 수학능력시험 언어, 외국어, 제 2외국어영역(프랑스어) 문제지
박종한, 중국어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미간행본, 1996
최정화, 외국어와 통역번역,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5·96·97·98 학년도 출제 문항 분석,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언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운영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