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공무원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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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사회학]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공무원의 개념
3. 노동기본권의 개념
4. 공무원의 근로자성
5.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6.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7.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01년 한해는 공무원 조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한해였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 제18조에 보장되었던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하여 90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측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급기야 지난 6월9일 경남 창원과 7월28일 부산, 그리고 11월4일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목소리가 전국을 메아리쳤다.
문민정부는 1997년 12월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정부는 2001년 12월27일 제한적이나마 공무원들의 노동2권을 보장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무원사회 변혁의 물결은 공무원도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 노동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1999년에 제정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조법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하여 2001년 10월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였다. 또한 국제공공노련(PSI)에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주적인 결사체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 가입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 모든 변화와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볼 때 이제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2.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이란 용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담당자를 그 기관의 지위를 떠나 파악하는 개념이다(김도창, 1990; 216).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의 주체인 좁은 의미의 공무원의 개념을 말할 것이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 즉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나 계약직 등도 포함하며, 정무직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노동기본권의 개념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3권과 근로권, 생활권을 포괄하는 경우와 노동3권과 근로권만을 포함하는 의미로 또는 노동3권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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