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의 분류,실태,행위, 저작권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구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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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침해의 분류
1. 침해이전
1) 기능의 제한(Limited Functionality)
2) 이용시간의 제한(Date Bomb)
3) 복제로부터의 보호(Copy Protection)
4) 암호봉투(Encryption Envelopes)
5) 계약
2. 이용료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1) 접속코드(Access Codes)
2) 권리관리봉투(Rights-Management Envelopes)
3) 하드웨어의 형태로 된 도구(Hardware Devices)
4) 다운로드의 요구(Downloadable Executables)
5) 중앙화된 관리(Centralized Computing)
6)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s)
7)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의 이용(Copyright Clearinghouse)
8) 물리적 형태의 복제물의 판매(Sale of Physical Copies)
3. 침해 이후
1) 대리프로그램(Agents)
2) 정보의 은닉(Steganograhpy)

Ⅲ. 저작권침해의 실태

Ⅳ. 저작권침해의 행위

Ⅴ. 저작권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

Ⅵ. 저작권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권리의 침해죄이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Ⅷ.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설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매개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한 독일과 미국, EU 지침(안)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신행위, 일시적 저장행위 등의 책임으로부터 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됨을 규정하여 온라인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EU 지침(안)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어떠한 법적 근거나 공론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를 선행적으로 거론했던 국가들이 송신행위, 일시적 저장행위에 대해 면책한다면 이러한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적 팽창으로 모니터링이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측면과 기술적으로 모니터링이 어려운 영역도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서 직접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의 주의의무 내지 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의 판단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표현의 자유 등 선의의 서비스이용자의 다른 권리 침해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모니터링에 대한 주의의무 내지 작위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침해 책임이나 모니터링 의무를 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의 문제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위축되느냐 활성화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더러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선의의 서비스이용자인 일반 공중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중한 책임을 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남형두(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방석호(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박성호(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이원범(1998),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록(1998),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 계간 저작권
오익재(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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