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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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하증권 이면 약관


1.정의 (Definitions)
2.지상약관 (Clause Parmount)
3.소송 및 클레임 (Litigation and Claim)
4.책임 (Responsibility)
5.태리프 (Tariff)
6.하청계약 및 추가지시 (Subcontracting and Additional Instructions)
7.자유 (Liberties)
8.컨테이너 (Containers)
9.운임 (Freight)
10.화주의 책임 (Merchant's Responsibility)
11.유치권 (Lien)
12.위험물, 금제품 (Dangerous Goods, Contraband)
13.인도 (Delivery)
14.클레임의 고지 및 제소시효 (Notice of Claim and Time for suit)
15.손해배상 (Damages)
16.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Limitation of Damage)
17.공동해손 및 특별요금 (General Average and Special Charges)
18.일탈 (Deviation)
19.조항의 분할성 (Severability of Terms)
본문내용
(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말한다.
(f) ‘화주’(merchant)란 본 B/L을 현재(actual) 또는 과거(previous)에 소지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송하인, 위탁인, 수하인, 화물의 소유자 및 12수령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포함된다.
(g) ‘포장물’(package)은 B/L의 조항에 다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적(commercially)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소정의 경로, 선박, 운송방법 또는 인도일 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상적으로 합리적인 방식 및 모든 합리적인 수단,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운송을 수행할 자유를 갖는다. 운송인은 모든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지시가, 어떻게 주어지든, 언제라도 이에 따를 자유가 있다.
(b)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운송인의 절대적인 판단 하에, 운송인의 소유 또는 운항 여부에 관계없이, 어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화물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운송할 수 있다.
(c) 운송인은 운송의 완료를 위해 그리고 인도지로 지정된 장소에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상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인도를 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참고문헌
선하증권론 (법과 실무) – 정영석, 텍스트북스
무역운송론 – 임석민, 삼영사
정기선용 표준 선하증권 KORCONLINE 2006 - 대한상사중재원
무역 운송 -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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