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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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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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서 론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1.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2. 주요 쟁점
3. 주요 대립 단체

Ⅲ.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
1. 환경
1) 찬성측면의 주장
2) 반대측면의 주장

2. 추진절차
1) 찬성측면의 주장
2) 반대 측면의 주장

3. 경제성
1) 찬성측면의 주장
2) 반대측면의 주장

Ⅵ. 4대강 사업의 타협가능성
1. 지자체장과 4대강
2. 4대강 사업을 중지하기 어려운 이유

Ⅶ. 결 론
Reference
부록 Ⅰ : 4대강 관련 뉴스 클리핑
부록 Ⅱ :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일지(5월)
부록 Ⅲ : 기타 세부 사업내용
부록 Ⅳ : 해외 사례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1999년에 도입된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1)에 근거하고 있다.

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제 2항] 제외사업
․ 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국방관련사업, 남북협력사업(1~4호)
․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5호)
․ 재해예방, 복구,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 사업(6호)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7호)
․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순소득이전 사업, 융자사업 등(8~9호)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10호)
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이더라도 청사의 신·증축, 문화재복원,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및 남북교류협력관련 사업, 기타 재해복구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이거나 법령에 의해 지원 여부가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4대강 사업과 같은 낙후지역 발전, 경제위기 등 국가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사업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안 받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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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도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원칙에 따라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 ‘국가정책사업’ 예타 제외조항과는 무관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준설,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뿐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업을 예타 면제하기 위해 2009년 3월 본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 ‘재해예방’ 등 제외조항을 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 개정 전에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舊 시행령 규정(‘재해복구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타 제외조항을 정비한 취지는 기존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타 제외 규정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사전절차로서 예타 대상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또한 입법기술상으로도 예타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업 분야를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곤란하고 예타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 및 예타 요구권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이라는 견제수단 존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해 온 환경ㆍ종교단체,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4대강 살리기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그를 통해서 한겨레 주체, 오마이뉴스 주체로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또한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잘 알리기 위해 홍보 블로그, 홍보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해명을 해오고 있다. 다만 사업시작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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