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초노령연금 및 개인연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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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기초노령연금 및 개인연금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 배경 및 현황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운영 현황

Ⅱ. 수급권 신청 및 선정
1. 수급권 신청
2. 수급자 선정
3. 자산조사

Ⅲ. 급여
1. 연금액
2. 연금지급

Ⅳ. 재원
1.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2.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현황

Ⅴ. 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 조직 및 업무처리 개괄
2. 세부업무처리 절차

※ 별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내용
3)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② 이자소득
〇「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〇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
-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한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연 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별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2011,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6)

4) 공적이전소득
〇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〇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보상금:연금급여의 월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5만원)만큼 공제하고 소득산정.
○ 유의사항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월 연금액에서 대출 상환금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제 전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 반환일시금 등 일시금적 성격의 보상급여는 조사 시 전환되는 재산 형태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2011,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6~27)

3-4. 일반재산조사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말하며, 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 노인 명의의 재산이나, 실제 자녀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
● 공동명의 재산은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소유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분하여 처리.

(2011,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8)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이 “ 음의 값 ” 인 경우 ‘0’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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