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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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국방의 의무 부과에 대한 현 세태

1. 국방의 의무의 주체, 내용

2.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의 부과

II.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

IIII. 평등권 침해여부
1.심사척도

2. 자의금지원칙 적용

1) 비교집단 산정

2) 기준

3) 판단

III.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1. 능력주의 위반여부

2. 37조2항 적용
1. 판단 기준

2. 판단

##개별의견##

1. 제대군인 가산점의 법적성격과 헌법상 근거여부

2.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능력주의원칙 적용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여부

4.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목적의 정당성

(2) 차별취급의 적합성

(3) 차별취급의 필요성

(4) 차별취급의 비례성


Ⅰ.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 - 반대

1. 헌법 제39조 2항의 의미

2. 헌법 제32조 6항의 의미

3.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성

4. 여성채용목표제와의 관계

(1) ‘불이익’의 질적 차이

(2) 국가의 작위 의무

5. 결론

Ⅱ.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 - 반대

1. 평등권 침해 심사의 척도

(1) 평등권 침해와 차별의 대상

1) 차별의 대상


2) 차별의 대상에 대한 찬성측 논거 비판
① 성차별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

② 여성 역시 자원입대하여 본 법률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심사의 비교집단 산정을 위한 ‘배타적집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

(2)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 근거 및 적용

1)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 근거

2)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 내용

3)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한 찬성측 논거 비판

2.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1) 차별취급의 적합성 판단

(2) 법적 근거


(3) 사회적 근거
1) 가산점제의 실질적 수혜자 범위의 문제

2) 실질적인 국가적 보상과 관련한 문제

3.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1) 비례성 위배의 치유 가능성

(2) 군가산점제의 여성에 대한 차별취급 여부

(3) 군가산점제의 부재로 인한 남성에 대한 불이익 존재 여부

(4) 군가산점제의 필요성

4.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1)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1) 양자는 별개의 제도

2)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

(2) 여성채용목표제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정당화 여부

(3) 영역에 따른 차별적 요소의 판단

5. 결론

Ⅲ.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 반대

1. 능력주의 상의 ‘능력’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능력주의 위배성의 치유 가능성

4. 결론

Ⅳ. 보론
1. 군가산점제 지지의 원인 분석

2.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지원 실태
3. 제대군인 대체 지원방안 검토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선 정립

(2) 병 급여 현실화

(3) 대학학자금 융자 법제화

(4) 국민연금 혜택 확대

(5)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및 세금 감면 혜택 부여

(6)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4. 결론


본문내용
(4) 차별취급의 비례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공익)은 법적인 차별취급의 정도와 적절한 균형관례를 이루어야 한다.

a. 가산점제의 입법목적 정당.
b. 개정되는 가산점은 과거와 비율이 다르다. 그리고 적용횟수도 제한된다.
c. 가산점제도는 여성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병력형성의무가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을 보상하는 제도이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d. 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의 기회에 부여된다. 공직이외 다른 일반기업 및 다른 고용의 기회에서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는 어렵다. 사실상 군복무로 인한 제대군인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공직취임기회이다.
e. 헌법에서 여성을 특히 보호하고 헌법재판소도 가산점 판결에서 사실상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는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제대군인 역시 법적인 차별은 없지만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법적인 논리적인 견해에는 수긍하면서도 심정적으로 사실상의 불이익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대군인 역시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받는 점과 균형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f. 과거 가산점제도 때문에 여성 및 장애인이 가산점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 장애인에게 다른 지원정책이 고려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가산점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산점제도는 사실상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가산점제도가 폐지되고 남성의 공직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군복무가 국가의 의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이행으로 인해서 학업능률이 제한되고 기존의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의 필요 등 사실상의 피해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공직취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고, 그 취임에 단시간이 아닌 여러 해에 걸친 지속적인 학업이 필요함에 따라 병역의 이행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동안 가산점제도가 사라져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회시스템을 남녀평등에 맞는 균형있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도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시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