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환아의 뇌사 판정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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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윤리]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환아의 뇌사 판정 증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례 소개

2. 증례 분석

1) 증례에 포함된 윤리적 물음들은 어떤 것들인가?
2) 증례에 어떤 윤리(도덕) 원칙들이 포함되는가?
3) 어떤 선택들이 가능할까?
4)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가 있는가?
5) 가능한 선택들을 윤리적 원칙과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검토해보라.
6) 선택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7) 당신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행하라!

3. 증례에 있는 질문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가 있는가?


1. 미국의 카렌 퀸란(Karen Quinlan)과 낸시 크루잔(Nancy Cruzan)의 사례

- 카렌 퀸란(Karen Quinlan)
그녀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비통상적인 치료를 하면서까지 연명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신부의 신학적 해석에 따라 준엄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치의가 이를 거절하자 카렌의 부모는 법원에 딸의 인공호흡기 치료 중단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처음에는 인공호흡기 제거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주 대법원에서는 1976년 3월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 주 최고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죽어 가는 무능력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만드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넓다고 판시했다.

- 낸시 크루잔(Nancy Cruzan)
낸시의 부모는 급식관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미주리 주의 하급심은 낸시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상급심인 미주리 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낸시의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생전유언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낸시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연방대법원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급식관을 제거하는 것을 인공호흡기 제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의
참고문헌
참고 문헌

Gregory E. Pence, 의료윤리, 김장한 ∙ 이재담 역(자코사이언스, 2007)

T.A.샤논 ∙ J.J.디지아코모, 生醫倫理學이란?, 황경식 ∙ 김상득 역(서광사, 1988)

김승욱, “김 할머니 존엄사 소송부터 별세까지”, 연합뉴스, 2010년 01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65651

남현호,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기준돼야”, 연합뉴스, 2011년 3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52716